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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30일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사업 개요
- 신청 자격
- 대출 및 이자 지원 조건
-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사업 개요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2.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서울시 주거포털 바로가기 3.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 최대 3억 원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4.5%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 3억 대출 시❓
- 3천만 원 이하: 3.0% → 월 약 75만 원
- 3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2.5% → 월 약 62만 5천 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이하: 2.0% → 월 약 50만 원
-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이하: 1.5% → 월 약 37만 5천 원
- 1억 1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1.0% → 월 약 25만 원
4.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생애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대출 신규 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5. 신청 절차
- 사전상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문 후 대출 한도 조회
- 전세 계약 체결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 주거 포털에서 신청
- 대출 신청: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신청
-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 실행: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자세한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자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2년 + 2년 연장 가능하며, 자녀 출산 등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추천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3일 내외에 통보됩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 [필수 서류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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